‘마약떡볶이’ 금지 권고 1년…식약처 단속에도 35%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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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떡볶이’ 금지 권고 1년…식약처 단속에도 35% 감소

메디컬월드뉴스 2025-10-20 23:36: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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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 용어 사용이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기준 전국에서 142개 음식점이 여전히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다만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받은 곳은 17개 광역지자체 중 6개 지역의 17개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후에도 142개 업소 여전히 ‘마약’ 상호 사용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마약을 상호명으로 사용하는 음식점은 전국에 14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5개소, 경상북도 12개소, 경상남도 11개소, 충청북도 1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8월 법 시행 직후 217개소였던 마약 상호 음식점은 2025년 6월 142개소로 줄어들어 35% 감소에 그쳤다.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상당수 업소가 마약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간판 교체 지원은 17개 업체에 불과

2024년 7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됐다. 

또한 간판, 메뉴판 등의 교체 비용을 지자체가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 지원을 받은 곳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6개 지자체의 17개 업소에 그쳤다. 

17개 광역지자체 중 11곳은 아직 교체 비용 지원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제품명 식품도 12개 여전

마약을 제품명으로 사용하는 식품은 2024년 8월 20개에서 2025년 6월 12개로 40% 감소했다. 

상호명에 비해 감소율이 높지만, 여전히 12개 제품이 마약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충청북도에서 각각 3개 제품이 마약 용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 대구에서도 마약 용어가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청소년 호기심 자극…사회적 경각심 약화 우려”

남 의원은 “마약떡볶이, 마약치킨 등 청소년과 어린이가 즐겨 먹는 음식에 마약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일상 속에서 마약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자영업자들이 자발적으로 간판과 메뉴판을 교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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