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술자리 비용 170만원…직무관련성·징계 사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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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술자리 비용 170만원…직무관련성·징계 사유 없다"

이데일리 2025-10-20 22:58: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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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란 사건 재판을 맡았던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후배 변호사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170만원이 결제된 사실이 확인됐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20일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 판사와 동석자들의 카드 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2차 술자리에서 170만원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술만 마셨는데 170만 원이 나올 수 있느냐”며 “당시 지 판사가 한두 잔만 마셨다고 하는데, 두명만 여성접객원을 불러서 술을 마셨는데 170만원이나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한 건가”라고 묻자, 최 감사원은 “그 술집에서 술 한병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으나 170만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을 해도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에 1인당 100만원 이하에 포섭돼서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조기에 이석한 점과 동석한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가 심리한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여부와 무관하게 1인당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다만 최 감사관은 “세 명 당사자의 진술이 지금은 일치하고 있지만 진짜 맞는지는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잠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 판사는 2023년 8월 현직 변호사 출신 후배 2명과 함께 서울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한 뒤 2차로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술값은 후배 변호사가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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