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7개국 에너지장관은 20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회의를 열고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을 규정한 이사회(회원국 대표) 협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합의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정안을 토대로 입법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사전 조율 성격으로, 이후 유럽의회와의 협상을 거쳐 최종 입법이 확정된다.
유럽의회는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입법 절차는 신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합의된 협상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수입 계약이 전면 금지되며,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까지,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종료 또는 중도 파기해야 한다. 2028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러시아산 가스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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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표결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5개국이 찬성했다. 가스 수입 중단과 같은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 찬성) 방식으로 처리돼, 반대국의 거부권은 제한됐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에너지 공급 차질을 이유로 집행위가 지난 6월 규정안을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반대해왔으며, 향후 대러시아 19차 제재안 채택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재안 채택은 27개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한편 EU는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제재 조치를 병행해 러시아산 LNG 수입 중단 시점을 1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회원국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EU는 앞서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이 먼저 러시아산 화석연료 구매를 중단해야 미국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압박하자 ‘수입 중단 가속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합의는 그 연장선에서 유럽이 러시아 의존 탈피를 공식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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