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신규계약 금지, 장기계약도 2027년말까지 파기해야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7년 말까지 러시아산 가스를 역내에서 완전히 퇴출하기로 20일(현지시간) 합의했다.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은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 규정안에 관한 이사회(27개국 대표) 협상안을 확정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정안의 입법 절차를 위한 협상 준비가 됐다는 뜻으로, 향후 유럽의회와 협상을 거쳐 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유럽의회는 수입 중단 시기를 더 앞당기자는 입장이어서 변수가 없는 한 입법 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전망이다.
채택된 협상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의 신규 수입계약이 중단되고, 1년 내 단기 계약은 내년 6월 17일까지만 유지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종료 혹은 중도 파기해야 하며 2028년 1월 1일부터는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로 LNG 형태로 수입되는 러시아산은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13%, 150억 유로(약 25조원)에 달해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된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협상안 확정을 위한 27개국 표결에서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25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수입 중단과 같은 무역 조치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다수결(EU 인구 65% 이상인 15개 이상 회원국 찬성) 표결로 가결될 수 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각자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이유로 집행위가 지난 6월 규정안을 처음 제안했을 때부터 반대했다.
두 나라는 다른 회원국들이 규정안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반발, 향후 보복 차원에서 대러시아 19차 제재안 채택 시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재안 채택은 27개국이 만장일치로 찬성해야 한다.
집행위가 단계적 가스 수입중단 규정안과 별개로 제재를 활용, 러시아산 LNG 수입 중단 시점을 먼저 1년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EU는 앞서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돌연 유럽이 먼저 러시아산 화석연료 구매를 중단해야 미국도 러시아를 제재하겠다고 압박하자 '수입 중단 가속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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