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청솔중 부지에 국제교육원 이전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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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솔중 부지에 국제교육원 이전 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경기일보 2025-10-20 20:2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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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청솔중학교. 경기일보DB
옛 청솔중학교. 경기일보DB

 

성남시가 교육 당국의 옛 청솔중 폐교부지에 국제교육원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신청(경기일보 7월25일자 8면)과 관련, 조건부 승인을 내주기로 했다.

 

20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분당구 금곡동 옛 청솔중 부지를 분당신도시 지구단위계획상 학교용지에서 폐지하고, 교육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성남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

 

시가 이날 결정한 조건부 승인 조건에는 교육 당국이 경찰 등과 협의해 교통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옛 청솔중 부지 주변에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국제교육원이 이전하면 교통량 증가로 학생들의 안전 대책이 필요해 이 같은 조건을 내걸었다. 아울러 기타 의견으로 교육 당국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 당시 국제교육원 운영에 포함된 각종 프로그램을 학생·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라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1995년 분당신도시 건설과 함께 개교한 청솔중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관련 절차를 거쳐 올 3월1일 폐교됐다. 이에 교육 당국은 옛 청솔중 부지에 평택시에 있는 현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을 내년 1월 청솔중 부지로 이전한 뒤 315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당지구단위계획상 학교용지에서 교육시설 용지로 변경하는 절차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성남지역 학교 재산을 관리하는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입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후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쳤는데, 9개의 의견이 제출됐다. 주민들은 교육 당국이 국제교육원 이전을 위해 주민들에 약속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는 내용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에선 분당 재건축이 추진되는 시점에서 학생 수용 문제로 중학교 부지 존치를 요구하거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며 반발한 바 있는데, 정작 시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선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

 

이처럼 옛 청솔중 부지에 국제교육원 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주민 반대 등도 없이 마무리되면서 교육 당국이 애초 제시한 내년 1월 이전이 순조롭게 이뤄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청솔중 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에 대해 지난 16일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며 “관련 절차를 거쳐 변경된 내용을 최종 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성남 청솔중 폐교 부지 활용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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