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만큼 존중받는 마포”...내년 생활임금 1만 2121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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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존중받는 마포”...내년 생활임금 1만 2121원 확정

투어코리아 2025-10-20 20:24: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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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 지난 13일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참석 모습(사진제공=마포구청)
박강수 마포구청장 지난 13일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참석 모습(사진제공=마포구청)

[투어코리아=하인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교육·문화·주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금 기준으로, 단순한 최저임금을 넘어 실질적인 생활비를 반영한다.

마포구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물가 상승률과 공공·민간 간 형평성, 구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생활임금은 2025년보다 2.9%(342원) 오른 금액이며,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법정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약 20.8%(1801원) 높은 수준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53만 3289원에 해당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마포구 직접 채용 근로자, 출자·출연기관 직접 채용 근로자, 구비로만 운영되는 민간위탁 사무 종사자 등이다. 다만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의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제외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생활임금은 단순한 임금 인상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따뜻한 일터,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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