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 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법원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한 언론개혁안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낸 가운데 나온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우파 매체·유튜버·패널들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언론·유튜버 등 허위조작정보 악의 유포시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최대 5천만원까지 추가 손해액 인정…최대 10억 과징금도 신설
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최민희 위원장 등은 20일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법안의 핵심은 언론 및 유튜버에 대한 징벌적 배액배상제(손해배상제) 도입이다.
먼저 민주당은 '게재자'의 정의를 신설해 언론사 외에 정보를 전달하는 유튜버도 게재자에 포함했다. 또, 반복적으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고 오인하도록 변형된 내용이 포함되면 '허위정보'로, 이 가운데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는 '허위조작정보'로 취급한다. 풍자나 패러디는 여기에서 제외된다.
특히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한 게재자에겐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를 도입한다. 징벌적 배액배상제의 대상은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의 요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로 했다.
법안은 언론사 등의 게재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특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여야 할 것(단순 허위정보는 제외)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유통자(게재자)가 인식해야 할 것 ▲유통자(게재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돼야 할 것 ▲유통자(게재자)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징벌적 배액배상의 손해액 산정을 위해 '손해배상 일반 조항'을 만들어 언론사 등이 이들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게 했다.
손해액 증명(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손해액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언론사 등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을 어길 시 피해자에게 최대 2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특위 간사를 맡은 노종면 의원은 "반복적으로 또는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증오심을 선동하는 내용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악의적 유포하면 징벌적 배액배상 등 제재 강화해서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유튜버라고 하면 일정 기준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그들이 허위조작 정보를 다뤄야 하고, 허위조작 정보라는 걸 알면서도 누군가를 해할 의도로 악의적 유포를 했을 때만 적용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를 얘기하니 오만 정보가 다 해당할 것 같지만 아닐 것"이라며 "정말 예외적으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한 번 (배액배상이) 인정되면 제대로 배상토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핵심이 '악의'인데 관념이기 때문에 입증이 매우 곤란해 자칫 잘못하다간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이 될 수 있다"면서 "징벌적 배액배상제와 관련한 '악의 추정 요건'을 8가지로 구체화시켰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이 언급한 8가지 요건은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에도 사실 근거 인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미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이미 정정보도가 이뤄진 내용을 유통한 경우 ▲소 제기 전 1년 동안 다른 불법·허위 조작 정보 유통이 2회 이상 있었던 경우 ▲정보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피해자 입장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법원이 불법·허위조작 정보로 판단한 내용을 악의·반복 유통한 경우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비방 목적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해선 슈퍼챗 등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는 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 소송'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시간·비용·심리적 부담을 주기 위한 전략적 봉쇄 소송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피청구자는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해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한다. 누구든 불법·허위조작 정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제공자는 판정 기준이나 신고·조치에 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정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6개월에 1회 이상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 작성하도록 했다. 허위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방미통위 산하에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李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서 "유튜버도 처벌해야"
정청래 "선량한 국민 피해 예방, 본회의 신속 통과"
민주당의 이날 개정안 발표는 이 대통령의 '가짜뉴스 근절' 의지가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부 유튜버들의 정보 왜곡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제 도입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언론개혁 추진에 대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유튜브에서도 가짜 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마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며 "요즘 언론 말고 유튜브 하면서 가짜 뉴스 하고 관심 끈 다음에 슈퍼챗 받고 광고료 받고 돈 버는 데 있지 않은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보도한 곳을) 엄격하게 (처벌)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고 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정기 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발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뿌리뽑자는 것"이라며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엄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함께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野 "우파 매체 유튜버 패널 입틀막 개정안"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대해 "우파 매체, 우파 유튜버, 우파 패널들의 입을 틀어막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현지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서둘러 개정안을 발표했다"며 "민주당이 김현지 한 사람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이런 법을 발의하는 이유가 뭐겠나. 검찰도 장악했으니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만 적용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이 법이 결국은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 "권력감시 위축 우려…여론 수렴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도 우려를 나타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언론중재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있어 시민 피해 구제 확대에는 적극 동의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누차 밝힌 바 있다"면서 "오늘 민주당 언개특위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방안'에는,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밝힌 8개로 정리된 추정 요건과 관련해 "취재원 공개를 강제하거나 내부제보를 위축시킬 조항 등이 포함돼 있고,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 등의 추상적 요건 역시 존재함. 새로 포함된 최초 발화자의 배상 책임 역시 자칫 내부고발 등의 제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언론은 소송을 당하면 해당 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을 입증해야 면책된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고의와 악의, 해할 의도 등에 대한 입증 공방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자의적인 추정요건'으로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원고-피고가 다투면 될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영향 미칠 수 있는 만큼, 조급하게 당론으로 확정하지 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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