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공론화...법원장들 "증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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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與 사법개혁안 발표,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공론화...법원장들 "증원 신중해야"

폴리뉴스 2025-10-20 19:55:32 신고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사법개혁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이 20일 국회 의안과에 사법개혁안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5대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4심제'로 불리는 '재판 헌법소원'(재판소원)은 이번 특위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당론으로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대법관 26명으로 증원 등 5가지 사법개혁안-재판소원 당론 발의 입장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재판소원은 원래 사개특위에서 논의하려 했는데, 논의하다가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며 "추석 연휴 등 사개특위에서 충분한 논의할 수 있는 시간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헌법적 권리 보장 그리고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면에서 필요한 제도"라며 "당 지도부로 입법 발의하는 만큼 추진 절차 밟아 본회의 통과에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건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어떤 상황에도 중립 지키고 절차 지켜야 할 사법부가 법 어기면서 끼워 맞추기식 졸속 재판하며 대선 개입 정황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그동안 사개특위에서 많은 논의했지만, 보다 적극적 논의하고 공론화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사법개혁 공론화 장 넓히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14→26명 증원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 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골자다.

4심제인 '재판소원' 관련, 민주당 지도부내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19일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 관련법에 대해 "당론으로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다음날인 20일 민주당 사법개혁안 발표 이전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는 김 원내대표 입장에 대해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 재판소원이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전면 부정하면서 "당 지도부 의견으로 재판소원 입법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행 추진'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거듭 "사법개혁과 허위정보근절(언론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지의 산물"이라며 "재판소원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재판소원 당론' 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법관 26명 중 李 정부 임명 22명…차기 정부서도 22명 균등하게 임명"

사개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대법원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대법원장을 포함해 기존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2명의 대법관은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증원된다. 현재 1개의 전원합의체와 3개의 소부로 운영되는 대법원 재판부는 4명으로 구성된 6개의 소부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각 13명으로 구성된 제1·2연합부로 개편된다.

또 중요하거나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의 경우 대법 과반 동의로 전원의 3분의 2가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토록 했다. 지금의 전원합의체 두 개 재판부와 국가적 중요 사건의 경우 하나의 전원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한 구조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다. 추천위원 중 법원행정처장이 빠지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들어간다. 또 현행 추천위원 중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법관 2명으로 늘리되, 이 중 한 명은 여성 법관으로 하도록 했다.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한 명도 추천위에 포함된다. 추천위는 성별과 지역, 경력이 다양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도 법에 명시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관 22명을 임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 의원은 "일부에서는 이런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 우려를 제기하지만 계산해 보면 이재명 임기 중 임명된 대법관은 22명, 다음 대통령 역시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현 정권이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정애 "법안 내놓고 공론화 과정 거칠 것…법사위 거치고 당론화"

다만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론으로 재판소원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당론으로 추진하지 않고 사개특위에서 정리된 5가지 내용 중심으로 발의해 주고,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은 지도부와 공감 하에 공동 발의한다"며 "법안을 내놓고 공론화 과정을 거칠 거다. 그러면서 첨삭하는 내용이 있을 거라 보고, 법사위 거치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당론화할 수 있는 정도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개특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논의됐는지를 묻는 질문엔 "내란전담재판부는 사개특위 과제가 아니다"며 "사개특위는 5개 개혁과제 중심으로 논의 진행했고 제도적 개혁의 중심된 거고, 내란전담재판부는 당 차원에서 다르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간사를 맡은 이건태 의원은 예산안을 묻는 질문엔 "대법관 수를 늘린다고 해서 전체 사건 수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대법 재판연구관들 공통으로 하는 건 늘어날 리 없다"라며 "12분의 대법관 늘어나니 개별 재판연구관 늘어날 것이다. 사무공간도 본질적으로 대법관 늘리는 게 목표 핵심이지, 나머지는 여기에 맞춰야지 예산 공간 때문에 늘리는 건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이 내세우는 문제는 대법관 증원 막으려는 논리 구성이라고 이해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대법관 증원 신중해야"..헌법재판소 "재판소원 필요, 이상적"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 전국 법원 대상 국감장에 참석한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증원안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된 걸로 알고 있다. 증원 숫자나 시기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마찬가지로 증원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인식이 있다.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과 입장을 조율해야한다"고 밝혔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대법원의 역할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서 법원장들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으로 추진하려했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모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에 대해 법원장들의 우려·반대와 달리 헌법재판소에서는 필요하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재판소원'과 관련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는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보다 이상적이다"며 "이는 입법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 법률 규정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고, 헌법소원도 여러차례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사위 국감장에 출석한 손익현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이 4심제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같은 사법 작용이라 할지라도 일반 법원의 사법권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한다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에 한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서 野 의원들 "李대통령 재판 뒤집으려는 것"

20일 법사위 전국 법원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증원에 반대를 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를 장악하는 독재국가의 교과서적 방법으로 법정을 '코트 패킹', 둘둘 말아 싸 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법관으로 왕창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법의 지배에서 권력의 지배로 변질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도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면 대법관 12명 임명권은 이 대통령이 갖지 않나. 결국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결론은 뻔하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도 그렇고 이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정권의 분풀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與 사법개혁, 개혁 아니라 권력 하수인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저들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나 다름없다"며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26명 증원안에 대해선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속셈"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은 물론 퇴임 대법관까지 총 22명을 임명할 수 있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폴리뉴스 안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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