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2호기 소송전 점화…환경단체 “불법 수명연장 안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리 2호기 소송전 점화…환경단체 “불법 수명연장 안돼”

이데일리 2025-10-20 19:48:36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환경단체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심의 중단·무효를 촉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수명연장 심의 절차에 위법적인 문제가 있고 노후 원전의 안전성도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원안위는 23일 예정대로 재심의를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고리 2호기를 둘러싼 진통이 커질 전망이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위법 심의·의결 중단을 촉구한다”며 법원에 △원안위의 수명연장 심의를 정지하는 내용의 소집행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원안위 심의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본안 사건 신청서를 제출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위법 심의·의결 중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사진=탈핵부산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앞서 원안위는 지난달 25일 오후 제222회 회의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안건과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각각 상정하고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충분한 논의를 위해 오는 23일 회의에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후 고리 2호기를 심의를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 안전성, 경제성, 주민수용성 등을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안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의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운전 허가가 이뤄질 경우 법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법정 기한을 넘겨 제출한 것은) 법 위반이 맞다”며 “벌금을 부과하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답했다.

지난 1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길천리 길천마을에서 바다 건너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원전이 보이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아울러 최 위원장은 “현재 환경 변화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검토 중”이라며 “심사 보고서에 충분한 안전 여유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한수원은 충분한 안전 조치를 했다며 조속한 수명연장을 촉구했다.

이기복 원자력학회장은 “안전성을 우려하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며 “심의가 계속 늦어진다면 계속운전 기간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국가적 손해”라고 말했다. 고리 2호기 주변지역인 길천마을의 김형칠 이장(53)은 “50년간 원전을 마주 보며 살았던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데, 왜 괜한 트집을 잡고 있나”며 수명연장을 촉구했다. (참조 이데일리 9월27일자 <“380만 목숨 걸고 원전 도박” Vs “과학 아닌 이념 앞선 탈핵”>, 10월16일자 <갈라진 부산…“빨리 원전 더 짓자” vs “핵 쓰레기 안 돼”> )

관련해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20일 기자회견에서 “한수원은 기간을 1년 넘겨 PSR 보고서를 제출했고, 원안위는 그 위법 사실을 스스로 형사고발까지 하면서도 바로 그 보고서를 근거로 계속운전 심의를 강행했다”며 “원안위의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리 원전 인근의 월내역부터 5~20km 안팎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기장군청, 기장시장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가 곳곳에 위치해 있다. 반경 30km 안에는 해운대, 부산시청까지도 포함된다. (사진=최훈길 기자)


이들 단체는 “고리 원전 반경 30km 이내에는 약 32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해운대구 등 주거밀집 지역이 다수 포함되며 후쿠시마 원전과 비교했을 때 약 10배 많은 인구가 거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쪽(고리 1호기)에서는 원전을 해체하면서, 그 옆의 동일한 설계 세대 원전(고리 2호기)은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이 모순된 결정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기장역 앞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기장이 무사하겠습니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원전 밀집 지역에 방산업체까지 이전하는 것에 대한 기장 주민들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사진=최훈길 기자)


이번 소송대리인단의 단장인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대법원은 공법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신청기간이 설정돼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바 있다”며 “한수원이 2022년 4월4일 계속운전을 위해 제출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행위 자체도 무효이고, 당연히 원안위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다는 점에서 더 이상 서류에 대해 심사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고리2호기는 수명연장 신청 자체부터가 불법행위였는데 이런 불법을 넘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 우려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난 윤석열 정부가 신청한 것이니 그대로 심사하겠다며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는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향배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전국 곳곳의 9개 노후 원전(전남 영광 한빛 1·2호기, 부산 고리 3·4호기, 경북 울진 한울 1·2호기, 경북 경주 월성 2·3·4호기)의 수명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


이번 소송의 원고이자 고리 2호기 방사선비상계획구역(반경 30km) 거주 주민인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원안위는 엉망진창으로 시작된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규제 기관의 책무, 역할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원안위에게 고리 2호기 30km 반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셈”이라고 탄식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