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0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 관봉권'을 가져와 유통경로 추적이 가능한지 검증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그는 관봉권 띠지로는 유통경로 추적이 불가능하고 주장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천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1000원권 1000장이 묶인 관봉권을 가져와 보여주면서 "한국은행 띠지는 제조 책임이 잘 됐는지를 보기 위해 누가, 어디서, 언제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건진법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라면서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를 가지고 어떤 은행에서 어떻게 유통됐는지 알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한국은행 발권국장이 "그런 정보는 없다"고 답하자, 천 의원은 "컵라면 제조 번호만 가지고는 어떤 마트에서 사왔는지 알 수 없는 것이랑 똑같은 구조"라고 부연했다. 그러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다"며 동의했다.
천 의원은 '포장 번호'를 근거로 추적할 수 있지 않느냐는 반대 주장과 관련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관봉권이 금융기관으로 갈 때 '어떤 금융기관으로 간다'는 것을 기록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재는 "안 한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관봉권은 어떤 금융기관으로 유통됐는지 알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라며 "백해룡 경정같이 띠지가 있었다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낼 수 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야말로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천 의원은 또한 "관봉권 띠지를 가지고 추적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사위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은 관봉권은 곧바로 국정원 아니면 대통령실 특활비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까짜뉴스"라면서 "특활비라는 것이 한국은행에서 직접 관봉권으로 받아가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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