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양경찰서는 20일 부산 선적 135t급 어선 A호가 해상에 폐유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관장 A씨(5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신진항 앞 해상에서 검은색 물질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긴급 방제 작업에 나섰으며, 오후 5시께 작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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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신진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와 CCTV 확인, 선박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전날 오후 7시께 어선 A호의 잠수펌프 오작동으로 폐유 약 90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해양오염 행위는 반드시 적발해 해양환경 기초질서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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