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첩 고발사건 불송치…고발한 단체 대표 "봐주기 수사, 이의신청 계획"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19일 고발인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한 전 대표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
'여론조성팀 의혹'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는 의혹이다.
국민의힘 장예찬 전 최고청년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불거졌는데, 한 전 대표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
경찰은 한 전 대표가 법무장관으로 재임하던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한 전 대표를 지지하거나, 한 전 대표와 관련한 부정적인 내용에 반박하는 등의 댓글이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게 자료 요청을 했으나 유의미한 자료를 받지 못했으며, 한 전 대표가 실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나 조직적 댓글팀 존재 여부 등도 불분명하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한 전 대표가 타인의 포털 계정으로 온라인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상임대표는 댓글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한 전 대표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경찰로 이첩됐고, 경찰은 같은 의혹을 두고 접수된 조국혁신당의 고발 사건과 함께 수사해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김 상임대표는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 한번 없었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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