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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대표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한 대표가 실제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등이 불분명하다며 이 같이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댓글을 분석한 결과 동일유사 댓글은 100여개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댓글팀 의혹’은 지난해 7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 “법무부 장관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댓글팀’으로 의심되는 계정 29개와 7만여개의 댓글을 집중 분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조국혁신당 등이 한 전 대표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 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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