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 신고" 소상공인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7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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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신고" 소상공인 협박해 수천만원 뜯은 70대

모두서치 2025-10-20 18:34: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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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업소 위반 사항을 신고하겠다는 빌미로 부산 지역 소상공인들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7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은윤)는 공갈, 공갈미수 혐의로 A(7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기장군 일대 영세상인 등 관내 여러 식당의 업주들을 상대로 위반 사항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0여 차례에 걸쳐 총 3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수법으로 업주들에게 약 1억1170만원을 뜯으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정밀 분석한 결과 A씨가 지역 내 다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베트남 국적 아내 B(50대·여)씨에게 업주와의 의도적인 갈등을 유발하도록 지시하거나 위반 소지 사항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영세업자들을 압박하기 위해 자신이 업주들을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기장군청 공무원에 대해 상위 기관에 감찰을 요청하거나, 지역 언론사에 경찰 수사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세상인을 괴롭히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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