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법원장들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판 소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 헌법 심판 대상으로 하는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가 되고, 내란특별재판부는 법원 외에서 재판부가 조직되는 만큼 모두 위헌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각급 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소원에 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국회의원 질문과 관련, “대법원과 헌재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헌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재판소원 문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 헌법적 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역시 “(재판 소원이)어떤 형태의 재판이 되든, 4심제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며 “4심제가 되면 권리 구제가 지연될 수도 있고, 비용 문제가 생기는 등 경제적 약자가 제대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위헌’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법원장은 “헌법은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 소원 제도는 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 여권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서도 법원장들은 “외부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별도 재판부 구성 관련 의견을 물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오 법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배 법원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경기도교육청 국감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백승아 의원은 2023년 당시 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간사로 추정되는 인물이 “도에다가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강제전학 조처를 내린 적이 없다”고 말한 통화 녹음 등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면밀히 소통하며 조치 결과를 논의했다는 의미”라며 당시 학폭위 심의 과정을 조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린 도교육청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 관내에서 벌어졌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가 있는 사안인 점을 꼼꼼히 살펴야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 성남교육지원청과 가평교육지원청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