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은 "국내 대기업의 태양광 인버터 '택갈이' 판매가 현행법 위반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외무역법' 제3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령에서 외국산의 단순 가공활동은 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외국산을 국산 물품으로 가장하는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인버터는 태양 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가정이나 산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해주는 장치로,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따라 향후 10년간 태양광 인버터 시장은 7조 5천억~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원은 "택갈이 제품을 포함하면 중국산 인버터의 점유율이 실질적으로 95% 이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정부는 인버터 시장 점유현황에 대해 '관련 자료 미보유'라며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구자근 의원실이 120~125kWh급 인버터 가격동향을 직접 조사한 결과, 중국산은 480~570만원이었고, 택갈이 후 국산으로 팔리는 제품은 550~600만원이었다. 구 의원은 "택갈이를 통해 5~10% 가량 마진을 남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택갈이' 제품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는 인버터 제조업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해결책 없이 지원과 인센티브 확대만 이야기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 마디로 정부가 직무유기하고, 민원청취만 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대기업들이 택갈이를 통해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것을 정부가 방치하는데 국내산업 발전이 가능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주요 부품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국가 자원안보 대응체계 마련을 도모하는 취지를 담았다.
[폴리뉴스 최준호 기자] harrymn@polinews.co.kr
Copyright ⓒ 폴리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