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민생대책위, 민중기 특검 고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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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민생대책위, 민중기 특검 고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모두서치 2025-10-20 17:57: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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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2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윈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 여사의 불법 주식거래를 수사하던 민 특검도 같은 시기 같은 종목의 주식거래로 시세 차익을 남겼다면 이는 '도둑이 도둑을 수사'하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 특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2월 설립돼 2009년 10월 우회상장됐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고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이 과정에서 네오세미테크 회사 대표 오모씨와 민 특검이 대전고-서울대 동문인 점이 알려지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졌다.

서민위는 "민 특검은 2009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 주식은 모두 1만주, 이듬해 무상증자를 거쳐 보유 주식은 1만2000주로 늘었다"며 "2010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1억60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하고 건전한 주식 투자가 무시돼 투자자를 비롯한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할 경우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 거래 관련 논란이 일어 죄송하다"면서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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