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장기이식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한 ‘장기이식법 개정안’을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한 음모론 확산으로 인해 철회했다.
20일 김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악의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인해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신청을 취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이식법은 기증자가 생전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더라도 가족이 반대하면 기증을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기기증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지난해 9월 김 의원은 기증자의 명확한 의사가 확인된 경우 가족의 반대와 관계없이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통해 장기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이식 대기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 이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근거 없는 음모론이 확산됐다. 극우 성향 이용자들은 김 의원이 과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서 ‘정신병원 입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한 점을 왜곡해 “정신병원 강제 입원과 연계해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려는 시도”라는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
일부는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 적출 시스템을 한국에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김 의원의 시각장애를 회복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내놓았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납치·감금 사건 등과 맞물려 국내 치안 불안을 키우려는 극우 세력의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해외 극우 인사인 고든 창(Gordon Chang)도 지난 10일 자신의 SNS에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 국가가 승인한 살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음모론에 동조했다.
결국 김 의원은 이러한 왜곡된 주장들이 장기기증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실제 기증 의향자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일부 악성 댓글에서 제가 시력을 되찾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안구이식이나 각막이식을 통해 시력을 회복할 수 없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을 잠재적 기증자로 보는 국가들과 달리 사전에 본인이 직접 장기기증 등록과 신청을 해야만 동의로 인정되는 훨씬 보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강력한 의사표명 절차가 있다는 사실이 무시되고 허위사실로 인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악의적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랑하는 가족에 의해 강제로 입원당해 가족관계가 단절되는 현실을 바꾸고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신장애인 단체들이 ‘이번 법안만큼은 철회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한 간절한 염원을 담아, 법안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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