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직권남용 등 6개 혐의…김계환·박진희·김동혁·유재은 포함
"범죄 소명, 범행 중대, 증거인멸 가능성"…23일 법원서 영장심사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에게는 총 6개 혐의가 적용됐다. 직권남용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모해위증, 공무상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이다.
이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힌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이들에게도 공통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증거인멸 가능성을 구속영장 청구의 주된 사유로 언급했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상당수가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은 물론 당사자들 사이에서 입장이나 진술을 맞춘 정황도 다수 발견했다.
일부는 언론 등에 본인 입장을 설명해 다른 피의자들이 그에 맞게 진술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위가 지속돼온 터라 증거인멸 또는 '진술 맞추기' 위험을 차단한 상태에서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수사외압 사건은 2023년 7∼8월 해병대 수사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 조직적 수사 압력이 가해진 사건이다. 당시 수사단과 조사본부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채상병 순직 사건의 혐의자로 적시하려 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단계별로 보면 ▲ 해병대수사단의 사건 이첩보류 및 기록회수 ▲ 박정훈 대령(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및 항명 수사 ▲ 국방부 조사본부에 사건 이관 ▲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결과 축소 압력 등이다.
국방부 수장이었던 이 전 장관은 모든 단계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지시 혹은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압력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수사외압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다른 피의자들은 일부 단계에 관여했는데, 이중 사건기록 회수에 관여한 유 전 법무관리관과 김 전 검찰단장에게는 공용서류무효 혐의가 추가됐다.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박 대령의 보직 해임을 지휘한 혐의가 적시됐다. 김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한 차례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바 있다.
김 전 검찰단장과 유 전 관리관, 박 전 보좌관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수사외압 외에 발견된 구체적 범행에 대해서도 피의자별로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장관과 박 전 보좌관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지자 여론을 수습할 명목으로 대통령 격노 및 수사 개입은 모두 허구이며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를 배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행사)가 있다.
또 김 전 검찰단장, 김 전 사령관, 박 전 보좌관은 국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가 추가됐다.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모해위증)는 김 전 사령관, 박 전 보좌관에게 적용됐다.
정 특검보는 "큰 틀에서 수사외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결과 이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 추가 조사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오전에, 여타 4명은 오후에 각각 심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구체적인 지시 및 관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은 아직 특검에 출석 여부를 밝히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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