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캠코, 소상공인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모두서치 2025-10-20 17:30:26 신고

3줄요약
사진 = 뉴시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사용료 인하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협업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신청이 가능하도록 연계한 서비스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이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를 신청할 때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캠코의 자체 업무시스템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로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하다.

캠코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서류 발급과 제출에 소요되던 소상공인들의 시간·비용절감은 물론 행정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이번 협업은 공공이 보유한 데이터를 상호 개방·공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편익 향상을 위해 데이터 기반 서비스 혁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캠코는 '국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제도'에 따라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0년 4월부터 국유일반재산의 임대료율을 최대 80% 인하해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471억원 규모의 임대료를 경감, 소상공인 등을 지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