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M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1일 나온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 전반에 걸친 사법 리스크 해소 여부가 결정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 연합뉴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작년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김 창업자 뿐만 아니라 21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카카오 법인과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전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에 대한 선고도 나올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29일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시세조종 범행으로 SM엔터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해 일반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하이브와 SM엔터는 서로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기회를 날렸고, 카카오는 올바른 경영을 위해 쓰여야 할 주식회사 자본금을 시세조종에 썼다"고 했다.
김 창업자는 SM엔터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창업자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거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 지분을 10%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27.16% 보유한 대주주다.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보유 주식 한도(10%)까지 줄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김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면 스테이블코인 등 카카오가 추진 중인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카카오는 스테이블코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공동 TF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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