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기사 팔아 주가 띄운 작전세력’…언론-주가조작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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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기사 팔아 주가 띄운 작전세력’…언론-주가조작 유착

데일리 포스트 2025-10-20 17:26: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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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포스트=불법 주가조작 작전세력으로 뛰어든 언론인 / DB 재구성
©데일리포스트=불법 주가조작 작전세력으로 뛰어든 언론인 / DB 재구성

|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일부 언론인의 주가조작은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자본시장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을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中)

국내 언론인 일부가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특정 기업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시세를 조작하는 이른바 ‘선행매매’ 행위가 국정감사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회적 비리를 감시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작전세력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언론의 신뢰 위기와 윤리 붕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부정거래 혐의로 고발된 언론인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0명’이었지만 지난해 1명, 올해 들어서는 무려 7명으로 급증했다.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언론인만 수십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기자들은 IR(기업설명회) 대행사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아 그대로 기사화하고, 주식이나 현금을 대가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 의원은 “30여 명의 기자가 조직적으로 관리되며 기사 한 건당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오갔다”고 폭로했다.

해외 주요 언론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가 강력하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사가 취재하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역시 기자 본인과 가족이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에 대해 취재·편집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기자의 투자자산을 사전 신고하고 변동 시마다 업데이트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국내 언론계는 ‘취재원과의 금전 거래 금지’ 정도의 선언적 윤리강령에 머물러 있다. 법적 근거도, 실질적인 처벌 조항도 없는 상태다.

한 의원은 “방송사 재허가 및 정부광고 집행,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에 자율규제 이행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며 “언론계 스스로의 정화 노력 없이는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사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언론계 내부의 구조적 병폐와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반복되는 한, ‘기자-작전세력 유착’이라는 오명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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