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진흥원이 지난 16일 ‘제3회차 산업안전관리 집체교육’을 진행했다.
산업안전관리 집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와 관리감독자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안전교육으로 진흥원은 지역 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교육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했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 내용과 더불어 ▲비상조치 계획 수립 ▲사고 예방 사례 공유 ▲작업 안전 실습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전문 안전교육 기회가 부족한 기업에 해당 교육이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역 기업의 안전한 근무 환경 구축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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