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지지부진' 완도해상풍력 법인에 해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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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지지부진' 완도해상풍력 법인에 해산 명령

연합뉴스 2025-10-20 17:0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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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운영 어려워…주주 이익 보호할 다른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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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 중인 법인이 지지부진한 진행 탓에 강제 해산될 상황에 부닥쳤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완도해상풍력 주식회사의 주주가 제기한 회사 해산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 회사에 해산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완도해상풍력은 전남 완도의 다도해 국립공원 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을 추진하고자 2017년 7월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 회사 지분 27%를 보유한 원고는 사업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안은 법인 해산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시적으로 승인된 사업 허가는 내년 11월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거나, 2028년 11월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취소된다.

사업 부지가 속한 구역의 국립공원 계획 결정은 2023년 5월 갱신돼 이후 10년 동안은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원고는 비상장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을 처분할 방안도 없고, 주주총회를 통한 청산 절차 또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해산 명령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교탁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업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고 회사의 재무 상태는 계속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해산 외에는 주주인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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