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김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전 업무용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휴직했다가 조기 복직한 그는 직장 내 갈등과 가정 문제로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보호해야 할 아동을 학교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살해한 극도로 죄질이 나쁜 범행"이라며 "사회적 충격이 크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영구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형 선고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대전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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