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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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법조계 "사법부 장악 시도"

이데일리 2025-10-20 17:00: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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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이같은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만료까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부가 입법 권력에 예속되는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2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14명→26명)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李대통령 22명 대법관 임명 가능…“사법부 정치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안이다. 이 안이 현실화할 경우 14명인 대법관은 3년간 4명씩 총 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문제는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과도한 대법관 증원은 재판연구관 인력 등 대규모 사법자원의 대법원 집중을 초래해 사실심 약화로 이어질 수 있고 하급심 인력과 자원이 빠져나가면 오히려 전체 재판의 속도와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원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했다”며 “다만 증원 수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이나 그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서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은 대법관 증원에 따른 ‘사법의 정치화’다.

익명을 요구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국가 최고의 법 해석 기관으로 대법관의 자질, 능력, 인품은 사회적 합의를 대표하는 의미가 강하다”며 “하지만 몇 년간 대법관 인원을 거의 2배로, 특히 모두 현 정권에서 임명하게 될 경우 사법부의 탈정치성, 독립성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지형 변화는 향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 재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사실상 결론을 낸 상태지만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에 따라 2030년 이 대통령 퇴임 이후 재판이 재개되면 이를 뒤집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변호사는 “지금은 정권이 교체돼도 대통령 임기 5년 중 대법관 구성이 보수, 진보, 중도 성향으로 다양하게 분산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 안대로라면 26명의 전합 평의는 의미가 없다”며 “지난 2004년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이 기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을 늘린 것처럼 정치권에 의한 사법부 장악 시나리오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與 3심제→4심제 도입도 논의…“헌법과 배치”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 논의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4심제가 되다 보면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가 생긴다”며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권리구제 받을 수 있는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헌법이 사법권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속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가 이 헌법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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