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주택구입·전세' 사내 무이자대출 한도 5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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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주택구입·전세' 사내 무이자대출 한도 5억원으로 확대

연합뉴스 2025-10-20 16:57: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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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두나무

[두나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주택 구입·전세 계약 관련 사내대출 한도를 직원당 5억원으로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지난 7월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관련 사내대출 한도를 직원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사내 기금으로 집행되는 무이자 대출로, 금융권 대출 한도의 기준이 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산정에서 제외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사내 대출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직원당 한도와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한도는 7월 늘어난 것으로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고 금융권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또한 대출 규제에서 제외됐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DSR에 반영된다.

s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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