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 이어 보유세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세제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가 주택 중심의 '응능부담(ability-to-pay)' 원칙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최근 인터뷰에서 "보유세 강화는 재산과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내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합한다"며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아 매물 잠김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미국처럼 재산세를 1% 부과할 경우 50억 원짜리 주택의 연간 보유세는 약 5000만 원 수준이 된다"며 "과세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시장 유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는 보유세 개편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중장기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 발표될 7월 세제개편안에 보유세 개편안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는 '보유 강화·거래 완화' 병행 전략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취득세를 낮추는 방안이 주요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지방세 의존도가 높은 현실이 변수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취득세는 26조 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22.8%를 차지했고, 재산세는 15조1000억 원 규모에 달했다. 반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분은 약 1조 원 수준에 그쳐, 종부세 인상만으로는 지방세 감소분을 메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80%에서 60%로 낮췄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일 경우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이 조정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내년 6월 1일 종부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장학금 등 67개 행정 지표에 연동되는 만큼, 정부가 실제 인상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정부 내부에서는 '똘똘한 한 채' 세제 형평성 문제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구 부총리는 "50억 원짜리 주택 한 채 보유자보다 5억 원짜리 주택 세 채 보유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가 과연 공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보유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전문가 자문과 연구 용역을 병행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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