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일부 언론사 기자들의 선행매매 및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해 업종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이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선 불공정거래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전·현직 언론인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주로 특정 기업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호재성 기사를 작성해 주가를 끌어올린 후 매도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많게는 5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의원은 "김건희 특검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소장에 따르면 기자들이 작전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해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바이라인'을 팔았다"며 "당시 13개 언론사 기자 19명이 삼부토건의 거짓 보도를 그대로 받아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주요 언론사의 윤리강령은 '부당이득 취득 금지'가 자율규제 수준에 그쳐, 뉴욕타임즈나 로이터 등 해외 언론사에 비해 형식적이고 선언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의원은 적발된 언론사 기자에 대한 한국거래소 출입 금지 등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과 예산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인력을 증원했더니 심리 대기 시간이 30~40%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며 "금융위·금감원·거래소 합동대응단을 통해 조사한 건은 어마어마하게 짧은 시간 내에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스템 등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증원, 과징금·지급정지·시장퇴출 등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불공정거래에 대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기본 원칙은 지키면서 실용적인 방법으로 당장 문제가 있는 부분을 풀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며 "공정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실용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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