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학년 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30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8)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접근해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 아동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불안정한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명씨는 가정불화와 복직 이후 직무 적응 실패, 동료와의 갈등 등으로 누적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상대로 계획적이고 비정상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이후 명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명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다.
그는 파면이 결정된 지난 4월부터 결심 공판까지 재판부에 90회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으나, 지난 9월 검찰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범행 사이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명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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