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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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는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명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살해 방법을 찾아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문을 잠그는 등 행위 통제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특히 범행 결심 전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명씨가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사건 당일에 시간이 멈춰있다며 피해 회복으로 보이는 노력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하는 장소에서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피해자에게 표출한 점이 비난의 가능성을 키웠다”고 했다.
이어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하면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하고 부착기간 동안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도 금지했다.
한편 김양 유족 측 변호인은 “선고 뒤 20년 후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있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판단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범죄의 잔혹성 등 감안해 사형선고가 될 수 있도록 항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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