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조 회계공시, 공공성·투명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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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 회계공시, 공공성·투명성 확보"

이데일리 2025-10-20 16:38: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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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추진한 각종 정책을 정리한 백서에 반노동으로 비판받는 정책까지 자화자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일 노동부가 지난해 정책 및 사업을 정리해 최근 발행한 ‘2025년판 고용노동 백서’를 보면, 2024년판(2023년 정책 백서)에 기술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법치는 종종 무시되어 왔다” 등의 문장이 이번엔 빠졌다. 이 내용은 2024년판 ‘2023년 고용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부문에서 처음 포함됐지만 1년 만에 삭제됐다. “정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삼았다” 등의 내용은 2025년판에도 포함됐다.

노사법치의 첫 과제였던 ‘노조 회계공시’ 제도를 기술한 부문은 절반가량 내용이 줄었다. 2024년판에 기술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열람 요구에 응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소속 노동조합의 결산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등의 문장이 2025년판에선 삭제됐다. 그러나 2025년판에서도 “노동조합의 핵심 가치인 민주성과 자주성의 기반인 투명성 제고를 지원하고”, “세액공제 제도에 상응하는 공공성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였다” 등의 평가를 이어갔다.

노조 회계공시는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반노동 정책으로 꼽힌다. 노동조합법(제26조)은 이미 노조가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회계연도마다 노조원에게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회계를 비조합원 시민에게까지 공개하도록 한 건 ‘노조는 조합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상급 노조가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노조가 공시해도 세액공제 혜택을 못받게 한 이른바 ‘연좌제’에 대해선 기술하지 않았다.

이지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회계공시는 노조가 돈을 투명하게 쓰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반노동 정책”이라며 “공시를 통해 투명성이 강화됐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노동계 또 다른 관계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달라고 노동계가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돈 관리를 안하는 조직이 돈을 받으며 관리를 시작했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했다.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은 축소했음에도 “현장의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평가했다. 2024년판과 2025년판을 보면 부당노동행위 기획감독은 2023년 346곳에서 2024년 200곳으로 줄었다. 연장근로한도 준수 여부 등 장시간 근로와 관련한 감독 대상도 같은 기간 799곳에서 428곳으로 크게 감소했다.

중앙 단위 노사정 사회적 대화 부분은 2023년판부터 2025년판까지 모든 문장을 ‘복붙’(복사-붙여넣기)했다. 2023년 사회적 대화가 사실상 중단됐으나 해당 내용은 기술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대화가 중단된 점도 빠졌다. 노동부는 “취약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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