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가 2010년 거래정지 직전인 주식을 매도해 억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 고발이 된 사건"이라며 "수사 중 한국거래소나 금융위에 협조 요청이 오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야당은 금융위가 국민 알권리를 위해 당시 사건을 조사하고 국민들에게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지도층의 불공정거래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도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패가망신'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줘야 정책에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이 금융당국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자 이억원 위원장은 "기관 간 역할과 권한이 있다. 각자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민중기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께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 주식을 매도해 1억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으며 그해 9월 상장폐지돼 투자자 7000여명이 4000억원 가량의 손해를 봐다.
민 특검은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네오세미테크 비상장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거래정지 전인 그해 1~3월 주식을 팔아 억대 수익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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