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끝났다" 전공의 초과수당 인정…줄소송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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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끝났다" 전공의 초과수당 인정…줄소송 이어지나

이데일리 2025-10-20 16:3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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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성주원 기자] 종합병원이 수련 전공의(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주 80시간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맺은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되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사계약을 맺은 전공의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서울아산병원 전공의들, 8년 만에 임금청구 소송 승소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일한 이씨 등 3명이 아산사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시작돼 8년 만에 끝을 맺었다. 앞서 원고 3명은 2014년 3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전공의로 수련을 받으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각각 1억 7000만원가량의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청구했다. 병원 측은 원고들이 훈련생 지위에 있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설령 근로자라 할지라도 계약이 포괄임금제에 해당해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그러나 원심은 “1주 80시간 근로 약정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무효”라며 원고들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이 병원 측 상고를 기각하며 이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병원과 전공의가 서로 합의한 수련계약서에 주 80시간을 명시했더라도 주 40시간을 초과한 모든 부분에 대해 병원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근무시간 동안 짧게는 몇 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환자를 진찰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근로시간 산정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약정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포괄임금제 고수 병원들, 인건비 부담에 울상

이번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수련병원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일부 병원은 아직 포괄임금제를 고수하고 있는데 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포괄임금 계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됐던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일부 수련병원은 2018년부터 레지던트 계약 방식을 포괄임금 계약 방식에서 근로기준법에 맞춰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일부 병원은 아직 포괄임금 계약 방식을 유지하고 있거나 시간제 계약이더라도 주 80시간을 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초과수당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아직 전공의에게 포괄임금을 지급하는 병원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산정 지급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8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을 인정한 병원도 계약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전공의가 평균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병원의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실제로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 4분기 기준 상급종합병원 의사 2만 3346명 중 전공의 숫자는 9006명으로 약 39%를 차지한다. 이를 감안해 전공의 인건비만 약 20% 이상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미 계약 방식을 바꾼 병원들도 과거 계약을 들이미는 전공의들에게 피소당할 가능성이 있다.

수련병원 관계자들은 경영난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한 대학병원 원장은 “포괄임금에 초과 수당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를 조정하려면 본봉을 손대야 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늘어나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 전공의 전용공간에 전공의들이 들어가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수련병원, “전공의 또는 정부에게 수련비 받아야” 주장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수련병원 관계자들은 전공의 혹은 정부에게 수련비 일부 혹은 전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공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면 전공의 근무 시간을 완전한 근무로 보기 어려운데 근로기준법만 적용해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병원은 공짜로 전공의에게 수련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필수의료과에 대해서만 전공의 수련비를 일부 지급하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수련 시간 중에서 수련에 투입되는 시간과 근로에 걸리는 시간을 정확히 계측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수련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의협 관계자는 “적극적인 지도전문의의 교육과 관리 감독의 여부에 따라 수련에 대한 질적·양적 수준이 차이 날 수 있고 이에 따른 근무의 성격도 기관별로도 차이난다”면서 “수련병원 혹은 정부에서 목표를 갖고 근로와 수련을 구분하는 가이드를 제시해야 현장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 근로에 대한 적정보상도 고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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