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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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로부터 영구 격리"…'초등생 살해' 명재완, 1심서 무기징역

경기일보 2025-10-20 16:28: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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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서 제공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서 제공

 

올해 초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9월22일 검찰은 “아무런 죄 없는 만7세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비록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책을 주겠다’며 김양을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양은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이었다.

 

검찰은 사형 구형의 이유로 ‘이상동기 범죄’를 들었다. 명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및 부적응 등으로 인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언급한 명씨의 심리상태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한편 지난 4월 대전시교육청은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해당 결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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