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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언론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안’을 공개했다. 정보통신망법을 개정, 손해배상 규정을 명확히 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정보, 허위조작 정보(내용이 허위이고 그것이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나 혐오·폭력·명예훼손 등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를 근절한다는 명분에서다.
이를 통해 언론매체뿐 아니라 유튜브 채널 등 일정 규모 이상인 온라인 콘텐츠 유통·게재자까지 규제하겠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구독자나 조회수 등 구체적인 규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손해배상 소송과 별개로 최대 10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이 법안은 공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선 최초 발화자도 허위조작·불법정보 유통·게시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다. 다만 풍자나 패러디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이번 법안에서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민주당 언론개혁 특위는 정보전달을 업으로 하는 유통자·게시자가 그것이 불법정보·허위조작 정보임을 인식하고서도 타인을 해할 악의로 이를 유통·게재했을 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비판적 보도를 막는 봉쇄소송으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해 특칙규정도 마련했다. 허위·불법정보 유통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람이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하면 그 결과가 나올 동안 손해배상 소송은 중단된다. 확인 소송 결과 봉쇄소송이라는 판결이 나오면 손해배상 본안 소송은 자동 종결된다.
민주당은 비방 목적 허위정보로 인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때 그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명예훼손 콘텐츠로 슈퍼챗 수익을 얻었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도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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