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의 차선도색공사를 낙찰받아 타 업체에 일부 공사를 넘긴 업체와 이 공사를 넘겨받아 차선도색 도료에 저등급 유리알을 섞은 혐의로 기소된 업체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현 법률상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와 B(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69)씨, D(53)씨와 A·B·C·D씨가 대표로 있거나 재직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21년 6월께 한국도로공사 영동지사와 구미지사가 발주한 관내 차선도색공사를 각각 낙찰받은 C씨와 D씨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낙찰업체 수수료로 제하고 공사를 넘겨받은 뒤 C씨와 D씨의 업체 상호를 빌려 명의대여 형태의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사를 넘겨받은 A씨와 B씨는 공사 과정에서 일부 구간에 우천 시 운전자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차선 도색 도료에 규정 등급 유리알의 절반 가격인 저등급 유리알을 섞어 시공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재판에서 이들은 “일부 공사를 넘겨받아 공사한 정상적인 하도급일 뿐, 명의대여는 사실이 아니다”며 “도료에도 저등급 유리알을 섞은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단 검찰은 A씨와 B씨가 한국도로공사에 C씨와 D씨의 업체 명의로 착공계와 재료공급승인원, 준공계 등 공사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이 일반적인 하도급이 아닌 명의대여 행위로 봤다.
또 차선도색 도료에서 규정 등급 이하 유리알이 나온 것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료 감정 결과를 근거로 업체들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고의로 벌인 짓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건을 들여다본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의대여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C씨와 D씨의 업체에 없는 장비를 가진 타 업체에 일부 구간 공사를 맡긴 하도급에 가까운 형태로 보인다”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차선 도색 도료에 규정 등급 유리알보다 싼 저등급 유리알을 섞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준공 검사와 준공 1년 후 진행된 휘도 검사를 모두 통과한 점, 기존 도료 위에 재도색된 도료가 차량들에 의해 탈락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시료 채취과정에서 기존 페인트까지 채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과수 감정 결과 만으로는 저등급 유리알 혼합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