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걸그룹 멤버 A씨(25)의 사생활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빌미로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렌터카 업체 사장 B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B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2월 21일 자신의 렌터카 스타리아 차량을 빌린 A씨가 뒷좌석에서 보이그룹 멤버 C씨와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A씨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했어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C씨가 속한 그룹명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차 살 때 4700만원이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봐요"라고 돈을 요구했다.
이에 겁을 먹은 A씨는 당일 오후 2만 위안(약 370만 원)과 3만 위안(약 560만 원) 등 총 5만 위안을 송금했다. 그러나 B씨는 이틀 뒤인 2월 23일 A씨를 만나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재차 언급하며 나머지 차량 반값도 요구했고, A씨는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넸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돈은 총 979만 3000원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B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명백한 공갈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공갈의 정도와 갈취한 금액 대부분을 반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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