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저축은행·상호금융, 5년간 468건 징계…80%는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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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이슈] 저축은행·상호금융, 5년간 468건 징계…80%는 '솜방망이'

뉴스락 2025-10-20 16:11: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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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 황민영 기자 [뉴스락]
금융감독원 사진= 황민영 기자 [뉴스락]

[뉴스락]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에 내린 징계 조치가 468건에 달했지만 이 중 80% 이상이 '주의'나 '경고'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 징계를 받은 저축은행·상호금융 회사는 79곳이었으며 이들 회사와 소속 임직원에게 내려진 조치는 총 468건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저축은행이 50건(63.3%)으로 상호금융(29건)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징계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OK저축은행과 농협중앙회로 각각 28건이었다.

문제는 징계 수위다. 금융회사에 내려진 조치 33건 중 영업정지는 2건에 불과했고, 94%는 기관주의·경고에 그쳤다.

임원 징계(128건) 역시 80.5%가 경징계였으며 해임권고는 단 3건뿐이었다.

직원 징계(307건)는 경징계 비중이 88.3%에 달했다.

같은 기간 금감원이 이들 업권에 부과한 과태료는 총 25억 4000만 원이었으며 이 중 저축은행이 21억 6600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OK저축은행은 8억 9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아 가장 금액이 많았다.

강민국 의원은 "징계조치가 500여 건에 달하지만 절대적 대부분이 경징계와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재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당국은 대형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라도 천편일률적인 제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제재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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