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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1일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특허청을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했다. 지식재산처 출범은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을 통합·관리해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지재처 출범에 맞춰 조직 규모도 확대됐다. 기존 1관 9국 1단 57과, 3소속기관, 1785명 규모였던 조직이 1관 10국 1단 62과, 3소속기관, 1800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지식재산분쟁대응국도 신설됐다. 지식재산 분쟁 발생 시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을 신설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지식재산처는 국가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정작 출범한 지 2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처장이 공석으로 남아 목성호 차장이 처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 주무부처의 기관장 공석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벌어진 행태로 이인실 전 특허청장이 총선 출마를 이유로 지난해 1월 퇴임한 후 5개월째 공석이 이어졌다.
지식재산처 차장이 처장 직무대리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내부 인사 등 기본적인 업무는 물론 신규 정책 발굴 중단 등 조직의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다. 현재 여러 인사들이 초대 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어떤 이유나 설명도 없이 처장 인선을 보류하고 있다.
조직 내부도 처장 공석으로 업무에 추동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조직 전체의 근무 긴장도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도 처장 공석을 이유로 국장 임명이 지연, 처 승격과 국 신설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
각종 현안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특허, 상표, 디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한 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이를 위한 심사관 증원도 논의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 및 실용신안 심사처리기간은 2020년 11.1개월에서 지난해 16.1개월로 늦어졌으며 상표도 같은 기간 8.9개월에서 12.6개월로 지연됐다. 관련 전문가들은 “기관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조직 내부의 인사를 비롯해 기존 정책 진단 및 신규 정책 발굴 등 모든 업무가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면서 “글로벌 기술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지식재산 분야에서 선두로 가기는 커녕 뒤처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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