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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언론에서 조 전 원장과 관련해 불구속 방침이라 쓴 것이 있지만 조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특검의 신병에 대한 방침은 ‘없다’는 것이 방침”이라며 “신병이라든지, 기소 여부, 범죄사실을 어디까지 볼지 등은 조사 후에 결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5일과 17일 국정원법 위반 및 위증, 증거인멸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당초 지난 18일에도 조 전 원장을 재차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앞선 조사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는데 시간이 길어져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은 추가 조사 시기는 아직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전날 이뤄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사와 관련해 “해당 조사는 지난 6월 대검찰청에 고발돼 특검에 이첩된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조사에서 (노 전 사령관이) 혐의 관련 질문에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조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담긴 주요 정치인 체포 등에 내용을 작성한 배경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기반으로 고발이 이뤄져 이 부분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예비, 준비 행위라 볼 만한 행위, 구체적 살인에 대한 음모가 있었는지 상당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첩에 기재된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실현됐거나, 예비·음모와 연관 지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러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수첩에 기재했다고 바로 예비·음모가 되기는 어렵고, 기타 정황을 갖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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