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주식거래 논란 사과…"위법사항 없어" 사퇴 일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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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주식거래 논란 사과…"위법사항 없어" 사퇴 일축(종합)

모두서치 2025-10-20 15:4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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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과거 자신이 분식회계가 불거진 태양광 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면서 억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다만 민 특검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해명하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는 물리쳤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 특검은 "저의 개인적인 주식 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는 입장을 20일 오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다만 민 특검은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15년 전 저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부연했다.

민 특검은 양평 공흥지구 의혹 사건 관련 조사 이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A씨의 죽음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민 특검이 본인 명의로 논란에 입장을 낸 것은 처음이다.

관보 등에 따르면 민 특검은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던 2008년 4월 재산공개 당시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신고가액은 액면가 기준 500만원 상당이었다.

2010년 4월 재산공개 때는 상장과 증자를 거쳐 보유한 이 회사 주식이 1만2306주로 증가했으며, 이듬해 3월 재산공개 때 해당 주식을 모두 매각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0년 설립돼 2009년 10월 우회 상장했으나 이후 2010년 3월 거래가 정지됐고, 분식회계와 경영진의 횡령 의혹 등에 같은 해 8월 상장 폐지됐다.

이를 두고 민 특검이 공교롭게 상장폐지 직전에 해당 주식을 판 것을 두고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부정한 이득을 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 특검과 해당 회사 대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앞서 민 특검이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 소개로 3000만~4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10년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1억3000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민 특검에게 네오세미테크 투자를 권한 지인은 민 특검과 동창 관계이나 해당 회사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20명~30명이 벤처 투자 일환으로 참여했다고 한다. 또 해당 주식을 팔라고 조언을 줬다는 사람은 당초 투자를 권한 지인과는 별개의 증권업계 인사였다고 한다.

다만 특검은 의혹을 밝히기 위해 해당 주식을 매도한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하라는 질의에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특검 한 고위 관계자는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매수해 15년 전에 판 사안으로 특검 수사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시행사에게 양평 공흥지구 사업 관련 특혜가 주어졌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지면서 강압수사 논란에도 휩싸였다.

숨진 공무원의 변호인인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이 고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열람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특검은 이를 지난 14일 거부한 바 있다.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보공개법상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였다.

박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민 특검과 수사관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강압수사 논란에 "고인에 대한 조사는 특검이 이미 확보한 진술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새로운 진술을 구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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