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증여 해야하나" 세금폭탄 무서워 '증여' 급증 근황... 전망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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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증여 해야하나" 세금폭탄 무서워 '증여' 급증 근황... 전망 보니

나남뉴스 2025-10-20 15:46: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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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최근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증여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금폭탄을 맞기 전, 미리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움직임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의 아파트·다세대·연립 등의 증여 건수는 총 2만 6436건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 증여 건수는 2만 5391건으로, 전년보다 올해 4.1% 증가했다. 

이는 2022년에 3만 4829건을 기록한 데 이은 최대치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서울에서 증여된 건수는 5883건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19.8%나 증가한 수치다. 세부적으로 보면 서초구에서 57.5%, 송파구에서 44.2%, 용산구에서 51.9%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에서도 강남구는 13.2%의 증가율을 보였지만 건수는 507건으로 서울 내 가장 많은 증여건수를 기록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부동산 증여 건수는 세 부담이 커지며 높은 수준을 유지한 바 있으나 2023년부터 주춤한 상태였다.

민주당, "증세는 상당한 부담, 보유세 인상 최후의 수단 되어야"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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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바로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이 '시가 표준액(공시 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 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낮춘 영향도 있었지만, 최근 보유세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며 서울을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이던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다. 하지만 6월 27일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놨음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이제는 세제 강화 쪽으로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 

전날 열렸던 당정 회의 당시에도 부동산 세제 조정 안건이 주요하게 언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 과세를 해야 하는 조세원칙인 응능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사진=픽사베이(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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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의 1 주택자도 봐야 한다. 집값이 만약 50억 원이면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한다.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일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을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업계에서는 보유세 인상 신호만으로도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세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생긴다며 "서초, 용산, 송파 등 상속과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활발한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전문가 또한 "보유세가 오르면 양도세나 상속세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증여가 급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증여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ㅇㅇ세금 체계 변화 전에 움직이려는 심리가 크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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