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관 14→26명 늘린다…재판소원법도 발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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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26명 늘린다…재판소원법도 발의(상보)

이데일리 2025-10-20 15:33: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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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재판 결과를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 발표에 참석해 사법 개혁안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개편 △법관 인사 평가 방식 개편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사법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 논의 대상에선 제외됐으나 재판소원제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사개특위 논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매년 4명씩 추가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구상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새로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대법원 지형을 여당에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며 “사법부를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서 재판부 구성 방식도 바뀌게 된다. 현재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이 참여하는 소부 3개와 전원합의체로 구성되는데, 이를 소부 6개와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연합부 2개로 재편한다는 게 민주당 구상이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지금처럼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 판결까지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재판소원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관련법을 발의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법원의 재판이 이와 같은 여러 사유로 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실질적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 전환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4심제와 다르다”며 “간이하게 각하할 수 있도록 해서 우려점들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위원에서 대법관이 겸하는 법원행정처장은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포함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법관 평가에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관 자질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문의 경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전면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영장 발부 전 판사가 압수수색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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