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80만원 미만,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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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80만원 미만,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내준다

아주경제 2025-10-20 15:0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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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026년부터는 소득이 끊겼던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 납부를 다시 시작하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야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라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을 넓히기로 한 데에는 기존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이 밑바탕이 됐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첫해 3만8000명에 불과했던 수혜자는 지난해 20만4000명으로 5배 이상 급증했다. 

지원을 받은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41.1%)가 가장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미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연금 보험료를 지원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207만 명의 농어업인이 총 2조9000억원에 달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는 특정 직업군에 한정됐던 혜택을 보편적인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더 넓은 취약계층을 끌어안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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