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2천200억원대 범죄 수익을 깨끗한 돈인 것처럼 꾸민 '세탁책'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2심에서 더욱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에게는 11억2천만원 상당의 추징금도 내려졌고,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B(32)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억2천749만원이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합산 2천226억9천300만원 상당의 불법 인터넷 도박 판돈을 건당 0.4∼0.7%의 수수료에 '자금 세탁'을 했다.
그는 B씨와 공모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에 7만개 이상의 가상계좌도 제공했다.
1심에서 징역 2년∼2년 6개월에 추징금 9억9천275만원 등을 선고받은 이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전반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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