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 23일부터 정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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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전자심판청구시스템 23일부터 정상 운영"

연합뉴스 2025-10-20 14:56:59 신고

"법정기간 지났어도 14일내 심판청구시 기간내로 인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조세심판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이 오는 23일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이날 기준 14일 이내(11월 6일)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장애 기간에 청구기간(90일)이 만료됐더라도 법정기간 내 청구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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