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국가 전산시스템 화재에 따른 장애로 일시 중단됐던 전자심판청구시스템 등 홈페이지를 오는 23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시스템 시범 가동을 거친 결과 오는 23일부터 전자접수 서비스를 전면 재개한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전산시스템 장애가 해소되는 23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인 다음달 6일까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정 기간 내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국세기본법 제68조1은 심판청구의 경우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스템 장애 기간(9월 26일~10월 22일) 중 조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세심판원은 "향후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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