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의 재판에서 법원이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0일 열린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2)씨 사건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검사가 증인신문 비공개와 비대면을 신청했다"며 "오늘 나올 증인들이 모두 이 사건 피해자이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변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는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신변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리를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증인은 사건 현장에 있었던 A씨의 가족과 지인 등 피해자 2명이다.
A씨는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변호인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등 담담한 모습이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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