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된 A(30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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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께 아산시 배방읍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을 차량에 매단 채 400m가량 주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피해 경찰관은 A씨를 용서하며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하다가 상해를 입혔다”며 “다만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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